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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(~9/5) : 강화된 방역 지침


안녕하세요.LVLK입니다.

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 되었습니다.

4단계 지역의 식당과 카페의 경우, 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 되었습니다.
(21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)

단, 18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 식당 및 카페에 한해 ‘백신 접종 완료자’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
(‘백신 접종 완료자’는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)


직계가족, 돌잔치 등 각종 예외는 인정하지 않으며, 동거가족, 아동, 노인 및 장애인 등의 돌봄 인력이 돌봄 활동을 수행하는 경우와 임종으로 모이는 경우에만 예외를 인정합니다.

조기축구, 야구 등 경기 구성을 위한 ‘최소 인원이 필요한 스포츠 경기’에 대해서도 사적모임 예외를 적용하지 않습니다.

행사와 집회(1인 시위 제외)는 금지되며, 결혼식, 장례식은 친족과 관계없이 최대 49명까지 허용됩니다.

편의점은 식당 및 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, 카페 ,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·의자 또한  21시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.

실내 및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,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합니다.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/3만 운영 가능하며,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합니다.

특히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학원,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(2주 1회)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.

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%,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, 각종 모임 및 행사와 식사 및 숙박은 금지됩니다.

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,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



자료 출처 : 질병관리청